티스토리 뷰
일용직 근무자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셔서 찾아오셨죠? 오늘은 알바나 건설현장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가 받을 수 있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받을 때 급여를 좀더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건설 일용직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실업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 동안 최대 1,782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퇴직하신 후 즉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수급자격
1. 일용 근로자로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의 모든 합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지만 건설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할 의사가 있고 그를 위한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는 구직활동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이 있습니다.
4. 전문직이나 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의 기밀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다 부합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써 고용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을 그만 둔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소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실업 급여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이상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음
3.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4. 중대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 120일 길게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정급여일수 기간에 취업을 하게되면 취업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실업인 날들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지급액의 일부나 전액을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하러가기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19.10.01 이후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만약 일용 근로자로써(건설 일용직포함) 이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알아 보고 싶다면 모의 계산기에 몇 가지 사항을 기록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 36세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0개월, 소정근로시간 5시간, 월간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찾아보니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38,480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는 120일이며, 총 4,6176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 저것 계산하기 너무 귀찮다면 다음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을 하게 되면 우선 전에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면 2주 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용급여 더 받는 꿀팁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용급여를 받는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구직활동을 한다면 교통비와 숙박비등의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면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