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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및 관련 QnA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힘들어서 결정한 퇴사이지만 퇴사 후에 무소득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 큰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실직자를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받으세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아래에 링크를 올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최소 18개월 이상 근무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함
4. 재취업활동을 할수 있어야 함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최소 18개월 이상 근무
2023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직장에서 18개월간 근무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 근무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기 위해서는 주 5일 8시간씩 일한다는 가정하에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유로 인한 퇴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어야 하거나 폐업이나 감원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당한 이직사유들은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4. 재취업활동을 할수 있어야 함
실직을 했다면 그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본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 넣기나 면접보기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2023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이란 고용보험에 의해 구직 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3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과 같습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실업신고를 체크한 후,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를 통해 사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
1. 실업신고 체크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신고
1. 실업신고 체크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 > 일자리 검색 > 구직등록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신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QnA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려면 6개월이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 5일제 회사라면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한달에 4일은 빠지는 셈입니다. 6개월이라면 총 24일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은 15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이나 월급이 밀리는 등 억울한 상황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 사직서를 내야 했다면 정당한 이직이 아닌가요?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에 의거해 다른 직장인들도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3.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5.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전 실적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N잡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9.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부상, 질병, 심신미약,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재취업활동비가 지원되나요?
네. 재취업 장려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