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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준비중이신가요? 이거 모르시면 쌩돈 날리실 수 있으시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4월부터 운영되는 임차인의 필수체크 사항인 미납국세 열람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3분 시간내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차
미납국세 열람제도 왜 필요해?
저의 가까운 지인 이야기 입니다. 그는 원룸에 월세로 오래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방 2개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여서 꽤 많이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한지 확인한 후 혹시나 몰라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까지 들어두었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이사를 들어간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집이 공매로 처분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친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국세가 체납되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임대인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가 걸려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따로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지인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2023년부터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임대인의 허락이 없이도 찾아볼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즉, 등기로는 알수 없는 사각지대를 시원하게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미납국세 열람제도 주요사항 정리
- 운영 시작일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내용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단, 임대차계약 이후)
- 열람장소 : 전국 가까운 세무서
2023년 달라진점
현행 | 2023년 4월 3일 이후 |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전까지 |
신청장소 |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인 동의 | 반드시 필요 |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단, 보증금 1,000만원 이하 계약시 동의필요) |
임대인 통보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통보함 |
미납국세 열람방법
1. 준비물 챙기기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아래에 파일을 첨부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 하거나, 임대인에게 부탁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2.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 방문하기
가장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서 준비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체납징세과에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제출하기
처리부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내역을 조회 및 확인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열람 사실은 체납징세과에서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제 3자를 통해 알리기 싫다면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열람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1. 임대인이 모르게 국세 미납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납국세에 대한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드시 열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열람 내용을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남용이나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자 본인만 현장에서 볼 수 있고 교부, 복사, 촬영은 절대 금지합니다.
3.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경우 준비서류가 달라지나요?
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동일하게 작성하시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