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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복지로 교육비 지원 총정리

yumyumbongbong 2023. 3. 26. 23:41

복지로 교육비 지원은 교육부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학금에 수업료까지 학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교육비 지원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시간을 아껴드릴께요. 바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이시라면 지금부터 복지로 교육비 지원에 대해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주 묻는 QnA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만 시간내어 읽으시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육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복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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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에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그 대상입니다.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을 보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교육비를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신청을 해두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이가 진학할 때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다시 교육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가 조건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보기

              

     

    나는 중위소득 몇 %인지 알아보기

     

    복지로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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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기중 중식비 전액이 지원되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연 60만원 내외로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가구별 컴퓨터 한대와 인터넷 1회선이 지원됩니다. 또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PC 인터넷
    학생  학기중 중식비 전액 지원 (무상급식 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벽 1회선

    각 가구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각각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비를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교육비 지원

     

    복지로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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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교육비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등재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각종 증빙자료 입니다. 

     

    신청서 다운받기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3MB

     

    소득재산 신고서 다운받기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0.02MB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다운받기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3MB

     

    신청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99-9654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방문문의>
    학교 및 교육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교육비 지원 자주 묻는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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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비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에서 학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이 없는 경우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2.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이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이거나 한무보 가정, 또는 법정 차상위 대상자라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부합합니다. 

     

    3.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무엇인가요? 

    복지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에 탈락했지만 증빙이 곤란한 상황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입니다. 

     

     

    4. 난민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자나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5.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신청 및 지급일 총정리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로써 2023년도부터는 현금지급이 아닌 바우처 지급으로 바뀌어 지원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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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매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교육비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네.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다면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7.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은 초등학교 아이가 올해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미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교육비가 신청됩니다. 단, 기존의 자료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지원여부를 심사받습니다.  

     

    8.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녀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가정에서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10. 특수교육대상자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만 3세부터 만 18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는 무상이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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